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준용규정)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융자계정에 예수된 자금 및 융자계정이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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