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 (권리변동의 통지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재산"이라 한다)의 소재지ㆍ면적 및 권리내용
2.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3.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ㆍ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
4.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5.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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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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