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5조 (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해당중앙행정기관국민신탁법인모금승인사용계획ㆍ모금지역ㆍ모금기간ㆍ모금예정총액모금실적보고서모금개시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ㆍ모금지역ㆍ모금기간ㆍ모금예정총액 등이 기재된 모금계획서
2.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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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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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