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7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당중앙행정기관문화유산국민신탁자연환경국민신탁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법인국가유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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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가의 국방ㆍ군사, 농지ㆍ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ㆍ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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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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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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