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1의2조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국민신탁운동협의체해당중앙행정기관제2항제2호위원장이간사위원위원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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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해당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민신탁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국민신탁법인이나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3.국민신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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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가의 국방ㆍ군사, 농지ㆍ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ㆍ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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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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