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6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국민신탁법인이조사내용특별히조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유산의 경우
가.문화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다.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ㆍ형태
라.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마.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바.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자연환경자산의 경우
가.자연환경자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지형ㆍ지질ㆍ자연경관의 특수성
다.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라.토양의 특성
마.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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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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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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