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약칭 문화유산신탁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1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법률 · 소관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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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산의 보전 및 운용제11조 지정기탁재산제12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제13조 이용료 및 입장료제14조 회계 등제15조 조세감면제16조 재정지원제17조 총회 및 이사회제18조 준용제18조의2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제19조 보전협약제2조 정의제20조 권리변동의 통지제20조의2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제20조의3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제20조의4 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제20조의5 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20조의6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1조 행정계획 등의 협의제22조 모금제22조의2 청문제23조 과태료제3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제4조 정관제5조 기본계획제6조 시행계획제6조의2 실태조사제7조 보전ㆍ관리계획제8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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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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