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LAW ·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산의 보전 및 운용
제11조
지정기탁재산
제12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제13조
이용료 및 입장료
제14조
회계 등
제15조
조세감면
제16조
재정지원
제17조
총회 및 이사회
제18조
준용
제18의2조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
보전협약
제2조
정의
제20조
권리변동의 통지
제20의2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제20의3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제20의4조
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제20의5조
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20의6조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1조
행정계획 등의 협의
제22조
모금
제22의2조
청문
제23조
과태료
제3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제4조
정관
제5조
기본계획
제6조
시행계획
제6의2조
실태조사
제7조
보전ㆍ관리계획
제8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제9조
재산현황의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