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약칭 문화유산신탁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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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법률 · 소관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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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3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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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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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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