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0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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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제11조 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제11의2조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제13조 권리변동의 통지내용제13의2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제13의3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제13의4조 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제14조 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제15조 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제1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2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3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제5조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제6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제7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제8조 재산현황의 공개 등제9조 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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