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0조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사업계획예산안변경수반하지예산액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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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18>

1.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2.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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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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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