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보전재산취득당해연도보전ㆍ관리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보전ㆍ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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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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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가의 국방ㆍ군사, 농지ㆍ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ㆍ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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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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