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해당중앙행정기관과태료처분대상자부과하려위반행위서면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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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관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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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가의 국방ㆍ군사, 농지ㆍ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ㆍ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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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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