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의2조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1.12.28, 2021.2.2>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제ㆍ감액되는 등록금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등록금인상률산정방법연간학교평균교육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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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제ㆍ감액되는 등록금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1.12.28, 2021.2.2>
②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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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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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제ㆍ감액되는 등록금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록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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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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