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등록금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1.12.28, 2021.2.2>
조문 요약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등록금의 반환반환사유등록금표시한이미입학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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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1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12.2, 2021.2.2>
1.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1.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등록금의 반환기준
1. 해당학기개시일(입학생의경우에는입학일을말한다. 이하같다) 전일까지반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미납부한등록금의전액 을반환한다. 2. 해당학기개시일이후에반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입학금은 반환하지않되, 등록금(입학금은제외한다. 이하이호에서는같다) 은다음표의기준에따라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따라등록…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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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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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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