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 (징수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1.12.28, 2021.2.2>

조문 요약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징수기일출입국관리법학교등록금입학금장이학기납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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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2010.12.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유학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2>
학교의 장은 학생이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연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2, 2021.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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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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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