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1.12.28, 2021.2.2>
조문 요약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나 그 밖의 조치.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조치행정적ㆍ재정적취소ㆍ정지나학생정원재정사업재정지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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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제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1.2.2>
1.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나 그 밖의 조치
2.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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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나 그 밖의 조치.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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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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