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6조 (총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5.3.27>
②총장은 울산과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27>
③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⑤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⑥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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