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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제5조 · 임원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임원)

울산과기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7>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5.3.27>
이사장은 울산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5.3.27>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5.3.27>
감사는 울산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신설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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