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11조 (학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학생)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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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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