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 (교원 및 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울산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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