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14조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연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설립ㆍ건설ㆍ연구울산과기원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삭제 <2015.3.27>

2. 조문 관계도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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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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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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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