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 (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울산과기원법률국유재산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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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7, 2023.3.21, 2023.8.8, 2024.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울산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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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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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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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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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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