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 · 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7, 2023.3.21, 2023.8.8, 2024.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울산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3.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