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22조 (수익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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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울산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7.26, 2022.1.11>
②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③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울산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2.1.11>
⑤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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