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22조 (수익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울산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수익사업 등울산과기원수익사업법인달성교육ㆍ연구독립성과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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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울산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7.26, 2022.1.11>
②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③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울산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2.1.11>
⑤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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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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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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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등기) 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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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울산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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