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0조
울산과학기술원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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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위수여제11조 학생제12조 사업연도제13조 지원ㆍ조정 등제14조 출연금제15조 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제16조 학위과정 등제16의2조 평의원회제17조 기금의 설치 등제17의2조 기부 등제1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제2조 법인격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제22조 수익사업 등제22의2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22의3조 창업지원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4조 비밀유지의 의무제25조 「민법」의 준용제26조 벌칙제27조 과태료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설립등기제3의2조 부설기관제4조 정관제5조 임원제6조 총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