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관)
①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4.10.22>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