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4.10.22>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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