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받아야인가울산과기원이울산과기원변경하려면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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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4.10.22>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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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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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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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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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