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2.4, 2020.12.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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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대통령기록관의 장제24조 ·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제25조 ·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제26조 ·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제28조 · 연구활동 등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