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공포 · 2020-12-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대통령기록관의 기능대통령기록물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대통령지정기록물대통령기록관수립ㆍ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 및 홍보
6.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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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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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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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