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공포 · 2020-12-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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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 및 홍보
6.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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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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