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 및 홍보
6.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