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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3-09공포 · 2020-12-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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