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공포 · 2020-12-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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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역대 대통령(제25조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해당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이 재임 전ㆍ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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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역대 대통령(제25조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해당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이 재임 전ㆍ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때에는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과 해당 기록물의 소유권ㆍ공개 및 자료제출 여부 등 관리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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