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8>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8>
④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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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 조문 인용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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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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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등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의미하고(제1호),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의미한다[제1호의2 (가)목]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의 장 등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제7조 제1항),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와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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