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공포 · 2020-12-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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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2.4, 2020.12.8>
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4, 2020.12.8>
1.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2.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3.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4.제18조의2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6.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7.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8.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8>
1.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2.대통령기록관의 장
3.대통령기록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2.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2.4, 2020.12.8>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4, 2020.12.8>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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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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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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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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