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회수 및 추가 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공포 · 2020-12-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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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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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임기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수사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즉시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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