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대통령기록물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기록관대통령보좌기관이수집ㆍ관리ㆍ활용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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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ㆍ관리ㆍ활용 및 폐기
3.대통령기록관으로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4.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
5.관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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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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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정보비공개처분취소등[「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는 외교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록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직후 곧바로 공개될 경우 또 다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 내에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기록 자체를 생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지정한 일정한 범위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퇴임 후 일정기간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대통령의 원활한 기록 생산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다른 일반적인 정보와 마찬가지로 공개가 원칙이라고 이해될 경우 위와 같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의 행위(이하 ‘보호기간 설정행위’라 한다)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이 사후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가 퇴임 후의 정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은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 동안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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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록관리현황을 제출하는 기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대상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의 “중앙행정기관”에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 외에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대통령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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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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