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공포 · 2020-12-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대통령기록물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기록관대통령보좌기관이수집ㆍ관리ㆍ활용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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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ㆍ관리ㆍ활용 및 폐기
3.대통령기록관으로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4.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
5.관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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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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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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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