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생산현황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공포 · 2020-12-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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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생산현황(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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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생산현황(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③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방법, 시기 및 공고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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