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3조 (정책의 홍보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ㆍ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 조문 관계도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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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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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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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