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6조 (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에 대한 정례브리핑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시브리핑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속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안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정성ㆍ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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