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홍보활동의 원칙
  4. 제4조 · 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5. 제5조 · 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6. 제6조 · 홍보협의회의 운영
  7. 제7조 ·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8. 제8조 · 정책광고 사전협의
  9. 제9조 · 정기간행물의 발간
  10. 제10조 ·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11. 제11조 · 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12. 제12조 · 홍보교육
  13. 제13조 · 정책의 홍보책임자
  14. 제14조 · 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15. 제15조 · 취재지원
  16. 제16조 · 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17. 제17조 · 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18. 제18조 · 정책기사 점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