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9조 (정기간행물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은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시책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발행함에 있어 범정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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