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8조 (정책광고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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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정부정책이나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광고를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정부정책이나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광고를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삭제 <2011.12.6>
③삭제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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