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2조 (홍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홍보교육중앙행정기관교육계획공무원홍보문화체육관광부장관효율성ㆍ전문성홍보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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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의 효율성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담당 공무원 및 주요 정책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1항의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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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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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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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