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7조 (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관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및 뉴 미디어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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