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 (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ㆍ브리핑 또는 인터뷰 등의 취재협조를 요청하거나 국외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신의 취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외국 언론의 국내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중앙행정기관요청할외신외국내용기자회견ㆍ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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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ㆍ브리핑 또는 인터뷰 등의 취재협조를 요청하거나 국외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신의 취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외국 언론의 국내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2024.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신보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4.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다국어 포털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20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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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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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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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ㆍ브리핑 또는 인터뷰 등의 취재협조를 요청하거나 국외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신의 취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외국 언론의 국내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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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