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3.12.11, 2025.10.1>

1.국무조정실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공정거래위원회
4.금융위원회
5.국민권익위원회
6.원자력안전위원회

2. 조문 관계도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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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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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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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