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3.12.11, 2025.10.1>
1.국무조정실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공정거래위원회
4.금융위원회
5.국민권익위원회
6.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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