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4조 (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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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홍보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서 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홍보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홍보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서 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홍보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담당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홍보전문성에 관한 채용자격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홍보전문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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