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4조 (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를 지원ㆍ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중앙행정기관홍보업무홍보계획중요정책있고중앙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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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를 지원ㆍ조정한다. <개정 2008.12.3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업무의 지원ㆍ조정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과 관련된 행정부 내의 회의에 참석하여 홍보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당해 중요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를 대표하여 회의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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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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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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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를 지원ㆍ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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