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재한외국인인권옹호지방자치단체교육ㆍ홍보자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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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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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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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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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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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