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2조의2 (이민정책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자문ㆍ정보교환
2.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3.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지원
4.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5.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ㆍ정기간행물ㆍ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ㆍ보급
6.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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