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ㆍ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ㆍ번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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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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