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 (특별기여자의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2.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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