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기본계획외국인정책법무부장관외국인정책위원회중앙행정기관포함되어야기본목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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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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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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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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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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