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외국인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회실무위원회외국인정책주요국무총리대통령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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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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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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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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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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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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